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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정하상(1795~1839)의 상재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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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1 11:21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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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재상서(上宰相書)』, 정하상(丁夏祥, 1795~1839), 1839.

정하상(丁夏祥, 1795~1839)은 조선 후기 때
천주교 호교론서인『상재상서(上宰相書)』를 기록하였다.
그는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 둘째 아들이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조카이었다.
여러 차례 북경에 드나들면서 그는 서양인 신부의 영입을 주선했고,
1825년(순조 25)에는 로마 교황에게 요청하여
조선 교구를 북경 교구에서 독립시겼던 인물이다.
이 상서는 기해박해 과정에서 체포된
정하상이 박해를 주도한 이지연에게 올린『상재상서』로
1.천주교의 기본 교리에 대한 설명 2.호교론 3.신교(信敎)의 자유를
호소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즉, 첫째 부분은 보유론적인 견지에서 천주의 존재를 논하고,
천주십계(天主十誡)를 들어 천주교의 실천 윤리를 설명하였다.
특히, 사료의 내용은 세상을 집으로 비유하여 집을 만든 사람이 있듯이
세상을 만든 천주가 있다고 논증하는 부분이다.
둘째 부분에서는 호교론을 전개하여
천주교가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종교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말미에 ‘우사(又辭)’라는 부록 성격의 글을 첨가해
조상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일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부분에서는 천주교가 주자학적 전통에 어긋난 것이 아니며,
사회 윤리를 올바르게 하는
미덕이 있음을 변증하여 신앙의 자유를 호소하였다.

이 글의 두드러진 배경 속에는
기해박해 때 처형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였다는 것과,
신유박해(辛酉迫害)와 같이
척사(斥邪)를 주장하는 상소도 그리 많지 않아
정치적 쟁점이 아니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신유박해에 비해 종교적인 성격이 더욱 드러난다는 의미이다.
1839년 3월 이지연이 천주교도들을 근절해야 한다고
아뢴 후에 12월까지 전국적인 체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정하상, 유진길 등이 체포되어 처형되었으며,
조선 교구 2대 교구장이었던 앵베르(Laurent-Joseph-Marius Imbert, 1797~1839)와
모방(Pierre Philibert Maubant, 1803~1839), 샤스탕(Jacques Honoré Chastan, 1803~1839) 등
3명의 외국인 신부도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다음은 정하상이 올린
상재상서의 원문과 해석을 보기로 한다.

我國之 禁天主聖敎者, 其意何居(아국지 금천주성교자, 기의 하거)
우리나라에서 천주성교를 금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初不問義理之如何, 以至寬極痛之說, 歸之邪道, 置之大辟之律, 辛酉前後, 人命大損, 而無一人
査攷其源流(초불문의리지여하, 이지관극통지설, 귀지사도, 치지대벽지율, 신유전후, 인명대손, 이유일인사고기원류)
처음부터 그 의리가 어떠한지를 묻지도 않고,
지극히 원통하고 애통한 말로써 사도(邪道)라 규정하여 사형의 법률로 처벌하였습니다.
신유년(1801)을 전후하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교리의 연원과 전래를 조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噫, 爲學者, 將爲儒門之害歟, 將爲黔首之亂歟(희, 위학자, 장위유문지해여, 장위검수지란여)
아! 이 도리를 배우는 것이 장차 유교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백성을 어지럽히는 것입니까?
是道也自天子達于庶人, 日用常行之道, 則不可謂爲害爲亂也
(시도야 자천자 달우서인, 일용상행지도, 즉 불가위 위해 위란야)
이 도리는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사용하고 항상 행해야 하는 도리이므로,
해가 된다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玆敢畧言其道理之不非. 夫天地之上, 自有主宰, 厥有三證焉
(자감략언기도리지불비. 부천지지상, 자유주재, 궐유삼증언)
이에 감히 그 도리가 그릇되지 않음을 간략히 말하겠습니다.
무릇 천지 위에는 스스로 주재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 증거가 세 가지 있습니다.
一曰萬物, 二曰良知, 三曰聖經(일왈 만물, 이왈 양지, 삼왈 성경)
첫째는 만물이라 하고,
둘째는 양지라 하며,
셋째는 성경이라 한다.
何謂萬物(하위 만물)
무엇을 만물이라 이르는가?
請以房屋喩之, 彼房屋也, 有柱石·有樑椽·有門戶·有墻壁
(청이 방옥유지, 피방옥야, 유주석·유양연·유문호·유장벽)
청컨대 집으로써 그것을 비유하겠습니다.
저 집에는 기둥과 주춧돌이 있고, 대들보와 서까래가 있으며,
문과 창호가 있고, 담과 벽이 있습니다.
間架不失尺寸, 方圓各有制度(간가불실척촌, 방원각유제도)
집의 구조가 척촌을 잃지 아니하고, 네모와 둥근 것이 각각 법도가 있다.
若曰柱石·樑椽·門戶·墻壁, 渾然相合, 兀然自立, 必曰狂人之言也.
(약왈 주석·양연·문호·장벽, 혼연상합, 올연자립, 필왈 광인지언야.)
만일 기둥과 주춧돌, 대들보와 서까래, 문과 출입구, 담과 벽이 뒤섞여 서로 합하고,
우뚝 저절로 세워졌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미친 사람의 말이라고 할 것이다.
今夫天地, 大房屋也.(금부천지, 대방옥야.)
즉, 집의 질서에서 천지의 질서로 논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飛者·走者·動者·稙者, 奇奇妙妙之像狀豈有自然生成乎
(비자·주자·동자·식자, 기기묘묘지상상 기유자연생성호)
나는 것과 달리는 것과 움직이는 것과 심어진 것들이,
기이하고 기묘한 형상이 어찌 자연히 생성된 것이겠는가?
若果自然, 則日月星辰, 何以不違次, 春夏秋冬, 何以不違其代序乎
(약과자연, 즉 일월성신, 하이불위차, 춘하추동, 하이불위기대서호)
만일 과연 자연이라면, 해와 달과 별은 어찌 그 차례를 어기지 아니하며,
봄·여름·가을·겨울은 어찌 그 차례를 어기지 아니하는가?
興廢榮枯宰制者誰, 福善禍淫, 主張者誰(흥폐영고 재제자 수, 복선화음 주장자 수)
흥하고 폐하는 것과 영화롭고 쇠하는 것을 주재하여 다스리는 자는 누구이며,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음란한 자에게 화를 내리는 것을 주장하는 자는 누구인가?
上天之載, 無聲無臭, 擧世之人, 暝行摘埴, 歸之自然, 是何以異於遺子, 不見其父, 不信其有父也載.
(상천지재, 무성무취, 거세지인, 명행척식, 귀지자연, 시하이이어자, 불견기부, 불신기유부야재)
상천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니, 온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걸어가며
더듬어 찾으면서 그것을 자연이라고 돌리니,
이것이 어찌 버려진 아이가 그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르겠는가?
『上宰相書』(상재상서)

이수정의 작품 안에 나타난
원심과 도심과 신심은
이러한 바탕위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

문헌]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1』, 기독교문사, 2011.
권평,「정하상과 상재상서-생애와 천주론을 중심으로」, 『교회사학』 6-1, 2007.
김규성,「다블뤼의 기해박해 서술 연구-《기해일기》 보완 작업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敎會史硏究』 53, 2018.
김정자,「1839년(헌종 5) ‘己亥邪獄’의 전말과 그 추이-
서양인[洋漢]·劉進吉 추국 사건을 중심으로-」,『韓國學論叢』 61, 2024.
윤영현,「전라도관찰사의 邪學罪人 대응-丁亥邪獄(1827)~己亥邪獄(1839)에 한정하여」,『전북사학』 70, 2024.
이경구,「이벽, 황사영, 정하상의 천주교, 유교 인식의 동일성과 차이점」,『敎會史硏究』 52, 2018.
이석원,「프랑스 선교사제의 서한을 통해 본 기해교옥과 조선대목구의 실상-
모방 신부·샤스탕 신부·앵베르 주교의 서한을 중심으로-」, 『교회사학』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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